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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전

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 曰不待三맹자지평륙 위기대부왈 자지지극지사 일일이삼실오 즉거지부호 왈부대삼

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 曰不待三

맹자지평륙 위기대부왈  자지지극지사 일일이삼실오  즉거지부호  왈부대삼

맹자가 평륙에 가 그 대부에게 일러 말하기를

당신의 창잡이 병사가 하루에 세번 대오를 이탈하면 곧 내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?

(평륙의 우두머리인 공거심이) 말하길

하루에 세 번 기다리지 않읍니다. 즉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쫓읍니다. 

之 가다.

平陸 산동성의 고을 이름이라고 한다.

大夫 지방 수령.

子 당신. 子之持戟之士 당신의 창잡이 병졸. 之 관형격 조사 〜 의.

而 어조사로 〜 에. 〜 에서. 三 세 번. 失 떠나다. 가다. 잃다. 잘못. 지나침. 과함.

失伍 대오를 벗어나다.

則去之否乎 곧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? 去 문책하여 물리치다. 내쫓다.

두 번째 曰 의 주어는 평륙의 읍재 (읍의 우두머리) 인 공거심.

 

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飢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

연즉자지실오야역다의 흉년기세  자지민 노리전어구학  장자산이지사방자

幾千人矣 曰 此 非距心之所得爲也

기천인의 왈 차 비거심지소득위야

그런데 당신의 대오이탈 또한 역시 많읍니다.

여러 재앙으로 기근이 든 해, 당신의 백성들 중 노약자들은 (굶어 죽어) 도랑과 

골짜기에 시체가 되어 나뒹굴고 있소. 젊은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이들이 

몇천 명이오?

(공거심이) 말하기를, 이것은 (공) 거심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

然則 관용적으로 '그런즉 혹은 그렇다면' 으로 쓰이는데, 여기선 '그런데' 로 쓰였다.

〜 의. 관형격 조사. 

也 또한. 亦 역시. 矣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.

凶年 재앙이 있는 해. 기근이 든 해. 飢歲 기근이 든 해.

凶年飢歲 여러 재앙으로 기근이 든 해.

老 늙다. 羸 약하다. 여위다. 老羸 노약자. 

轉於溝壑 (굶어 죽어) 도랑과 골짜기에 시체가 되어 나뒹굴고 있다.

壯 한창나이. 남자 나이 서른 살. 어린 나이. 者 사람. 壯者 젊은이.

之 주격 조사. 爲 해결하다. 所得爲 해결할 수 있는 바. 할 수 있는 일.

非距心之所得爲也 거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

 

曰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

왈 금유수인지우양이위지목지자 즉필위지구목여추의

(맹자가) 말하길 이제 남의 소와 양을 맡아 (소와 양의) 주인을 위해 길러주는 

목자가 있다면 반드시 (소와 양을) 위해 목장과 꼴을 구해야 합니다.

爲之牧之者 의 之 는 각각 순서대로 '소와 양을 빌려준 사람' 과 '소와 양' 을 의미한다.

者 사람. 牧之者 소와 양을 치는 사람 즉 목자.

則必爲之求牧與芻矣 에서의 之 는 '소와 양' 을 의미한다.

牧與芻 목장과 꼴.

 

求牧與芻而不得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此則距心之罪也

구목여추이부득 즉반저기인호 억역잎이시기사여  왈 차즉거심지죄야

목장과 꼴을 구할 수 없다면 곧 소와 양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. 

아니면 단지 서서 그 (소들과 양들의)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?

(공거심이) 말하길 이것은 곧 공거심의 죄입니다.

其 지시 대명사로 '그.' 諸 는 '之 소와 양. + 於 에' 反諸其人乎 소와 양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.

抑 혹은. 亦 단지. 또한. 抑亦 아니면 단지.

抑亦立而視其死與. 立而視 서서 지켜보다. 其 소와 양. 死 죽다. 與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.

 

他日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訟之

타일현어왕왈 왕지위도자 신지오인언  지기죄자  유공거심  위왕송지

다른 날 (맹자가) 왕을 알현하고 말하길

왕의 도읍을 다스리는 자를 신은 다섯 사람을 알고 있읍니다. (그런데)

그들 스스로의 죄를 아는 사람은 오직 공거심뿐입니다.

왕을 위해 그들의 죄를 꾸짖었다.

爲 다스리다. 하다. 만들다. 되다. 병을 고치다. 배우다. 속하다. 붙다. 소위. 있다. 만일. 가령.

都 왕이 살고 있는 곳. 先君 의 宗廟 가 있는 곳.

焉 문장의 끝에 쓰여 단정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였다. 혹은  앞의 내용을 받아 뒤의 내용을 일으키는

'그런데' 로 볼 수도 있겠다.

知其罪者 의 其 는 그들 즉 5인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'그들 스스로의' 로 해석된다.

訟 으로 쓴 것은 맹자에 등장하고, 맹자집주엔 誦 으로 된 판본이 많다고 한다.

원문에 따라 訟 으로 보면 그 뜻은 '꾸짖다' 이고 그 뒤의 之 는 '그들의 죄' 를 의미한다.

誦 으로 보면 '왕을 위해 그들의 죄를 말씀드렸다' 로 볼 수 있겠다.

 

王曰此則寡人之罪也

왕왈차즉과인지비야

왕은 말하기를 이것은 곧 과인의 죄요.